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곤 하는데요.
사업을 준비하기에는 사실 리스크도 크고
주변이나 tv등의 매체에서 사업을 했다가 악영향이 생긴 케이스를
자주 볼 수 있다보니 주저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방안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때문에 소자본으로 연령제한없이 오랜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사무소를 창업하고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
인력사무소는 취직을 하려는 분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또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회사에
사람을 소개해주는 곳을 말합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추어야
인력사무소를 창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조건을 갖추기위해 여기저기 검색하던 중
인터넷에서 제 지식인이나 블로그 글을 보고
연락을 주셔서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추는 과정을 함께한 뒤에
사업을 차리신 학생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중 필수사항으로는
6.5평정도 되는 기본 전용면적 20제곱 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소지하고있어야한다는 점 입니다.
또한 직업상담사 /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공무원 경력이 2년이상 있어야하고, 관련 분야의 경력 2년이 있어야하는데
사실 가장 쉽게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입니다.
때문에,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추고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십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가장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기도하고,
시험을 따로 응시하지않고 과목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다른 자격조건들과는 다르게 단순히 전문학사학위(=전문대졸) 이상의
학위만 있다면 자격증과목만 이수해도 발급이 가능한 국가자격증이라서
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를 차리고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수월하고
쉽게 인력사무소 자격조건을 갖추는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2. 필수 17과목 이수
하셔야 하며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2급 자격증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졸학력의 경우 전문학사학위 과정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하며,
학위가 있거나 학교를 다니고있는 경우 자격증 과목만 이수하신 뒤에
졸업 후에 자격증 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복지관이나 요양원을
설립하실 수도 있고, 노후대비가 가능하고 향후 10년 간 유망직장이라
센터나 복지시설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이 가능한 직업으로,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사회복지공무원(9급공무원)에도
도전이 가능하고 노후대비를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준비하곤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이 갖추어지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법적으로
인정가능한 학위취득제도이며, 실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한
사이버대/정규대학/학점은행제/방통대 동일한 국가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금액도 대학등록금의 1/5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모바일과 컴퓨터가 있다면 강의출석이 가능하여
시간적/비용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문대/4년제졸을 졸업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서
인력사무소 창업을 하지못하시는 분들도,
고졸학력이라 아예 학력이 없는 분들도,
모두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갖추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꿈이라면 망설이지마시고 바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업소개소 창업조건 및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인력사무소 창업을 희망하신다면
이미지를 통한 문의주세요. 학습자분의 상황에 맞게
알맞은 커리큘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