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장미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등록과,
등록할 때 갖춰야하는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분들이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를
등록해야 하는 지 알아볼까요 !?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 및 유통하려할 때
2.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 및 유통하려할 때
3. 수입 대행형 거래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및 수여하려고할 때
위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단, 10인 이하의 소규모라면,
대표자가 직접 겸직할 수 있답니다.
추가로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을 고용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일주일 이내로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등록을 진행할 때,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 또한 자격조건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1. 의사 및 한의사 등 면허 소지자
2. 화장품 제조 및 판애 업체 경력 (2년 이상)
3. 이공계열의 학사학위 소지자
면허를 취득하려면 관련 전공의 대학을 가야 하는데,
들어가기가 어려울 뿐더러 기간이 오래 소요되며,
경력이 없으시거나 경력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통 이공계열의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등록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화장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이 바빠 오프라인 수업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제도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국내 평생교육법에 속하는 제도로,
법령에 의거하여 일반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등록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사O버대학교 처럼 대학 과정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1:1 학습플래너가 있어 학습 과정을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닌,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직장 생활이나,
창업 준비와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은 정해진 시간표가 없으며,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어
하루,이틀 동안 수업을 몰아서 듣거나,
휴대폰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레포트는 참고문헌자료와 작성요령을
통해 작성하기 수월하도록 도움드리며,
중간고사+기말고사 또한 미리 연락드려
시험 보는 방법과 노하우, 팁 등을 안내해
전 과목 F학점 없이 학위 과정을 마쳐
안전하게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공계열의 학사학위 취득 기간도
일반 대학교 보다 훨씬 짧은 편입니다.
이유는 학점제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하지만,
그 외 자격증 취득 + 독학사 시험 +
보유학점 활용 등을 이용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플랜은 학습자님의 최종학력과,
현재의 상황, 목표 등에 맞춰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학습설계 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문의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자격증 + 독학사 시험을 병행하여
3~4학기 과정으로 1년 2개월에서
1년 10개월 정도의 과정이 소요되며,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보유학점을 끌고올 수 있어
자격증 취득을 병행하여
2학기 과정으로 8개월 안에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타전공 학사 학위 과정을 진행해
전공 48학점만 이수하신다면
이공계열의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지금부터 시작하신다면 자격증이나,
독학사 등의 과정없이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2학기 과정으로 8개월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간대 상관 없이 문의주시면
개인별에 맞춰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상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등록 자격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